의대생들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조명아 cho@mbc.co.kr 2025. 3. 20.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생단체는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또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단체는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늘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의 이름을 올린 공동 성명을 내고 "의대를 의사를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에 대해 나온 반응입니다.

의대협은 또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내일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를 시작으로 대부분 의대가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못 박았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8072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