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육시설 근무 성범죄자 127명 적발…제한명령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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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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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성범죄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이 그 결과를 각 기관 사이트에 최대 12개월간 공개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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