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등 징역 1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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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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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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