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보장’ vs ‘민원인 편의’…점심시간 휴무제 ‘갈등’
[KBS 대구] [앵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대구에서 3년 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에 보장된 점심 1시간을 보장하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중구의 행정복지센터, 낮 12시가 되자, 민원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모두 자리를 비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권동재/대구시 삼덕동 : "(제대로 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시면 아무래도 더 힘드실 거고 스트레스도 더 받으실 거고…."]
[손영희/대구시 삼덕동 :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분들은) 그때 신경질을 낼 정도로…."]
대구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논의된 건 2022년, 각 구·군은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다 시민 불편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고, 지금은 수성구와 달서구, 중구 등 5개 구·군, 1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 당장 시행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휴식권 보장은 물론,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조창현/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1시부터 2시 사이에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오히려 공무원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반면, 대구시는 시민 편의와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전면 시행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휴식권과 시민편의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은애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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