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3년 연장…대학 진학 않아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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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처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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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처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오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최초 시행 당시엔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된 뒤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대상에만 한정됐는데, 2022년 2월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아동도 포함됐고, 체류 기간 요건도 6~7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준수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의 부모 또한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 뒤 취업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18살 이상 24살 이하인 외국인이 △18살이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비자 또는 취업 비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중 어느 한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미등록 아동을 신고할 때 부모 1인당 부과되는 범칙금 900만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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