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헌재 "이번주 윤 대통령 선고 공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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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종결 3주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정된다.
윤 대통령 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된 것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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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종결 3주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정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어 결과가 먼저 나오면 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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