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시작...5월 신청접수

서효빈 2025. 3.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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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 7차 위원회 서면 회의에서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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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일정 등 공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 7차 위원회 서면 회의에서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을 뜻한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에 이어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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