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면제 먹여 성폭행 미수 그쳐도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강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강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C씨가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못 보겠다”…백종원, ‘90도 사과’ 뒤 곧장 달려간 이곳
- “보기 싫어!” 이재명 얼굴 친 이재민…지지자들, 기부 ‘취소’ 행렬
- 아빠 유전자 5% + 엄마 미모 몰빵…개그맨 오지헌 딸들 ‘믿기지 않는 외모’
- 전남편 15억 빚 갚는 중…61세 박해미 세 번째 결혼? 상대 누군가 했더니
- 방송서 속옷까지 벗었다... “정자 1억 개” ‘54세’ 男개그맨 정체
- “요즘 女공무원 너무 많아…산불 투입 어렵지” 울산시장 발언 논란
- "남자한테 참 안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이것'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