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서 내란 혐의 부인…"치안 업무 수행"

정원일 2025. 3.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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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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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사건 병합키로...군·경·대통령 세 갈래로 나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비롯해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 총 세 갈래로 나뉘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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