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최대 12개월, 첫째아 출산 '가입기간 추가'…내년 시행, 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전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여야가 20일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 합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정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이날 합의한 개혁안에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7년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연금 모수개혁에 성공했지만 재정 안정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3%다. 인상된 보험료율 13%보다 8.3%p나 높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출 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간 이견도 크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도 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때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는 입장이다.
한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번에 3번째 개혁을 하게 됐다. 도입 후 10년 뒤인 1998년 처음으로 개혁했다. 보험료율을 9%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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