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심 로봇청소기 확대" 이정헌 의원, 'IoT보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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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 '로보락' 등 중국산 가전제품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인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이 발의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은 보안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안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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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인증 신청 0건…정보유출 우려 지속
"인증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제도 내실화"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로봇 청소기 ‘로보락’ 등 중국산 가전제품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인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이 발의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탁 운영으로 IoT 보안인증 제도(CIC)를 운영하고 있다. IoT 보안인증 제도란 국내 IoT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제품이 정보보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보호 인증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제도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IoT 보안인증 실적은 제도가 시행된 2018년 4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6건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IoT 관련 사업체 수가 3000여곳이며 IoT 사업 매출액은 25조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기업에서 국내 IoT 보안인증을 신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 기업 또한 해외 시장 수출을 목표로 삼을 경우 국내에만 통용되는 인증 평가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보안 수준에 따라 라이트·베이직·스탠다드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최고 등급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AI 로봇 청소기 1건에 그쳤다. 신청 기업 대부분이 보면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인증 평가 수수료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상당할 거란 우려다.
이 의원은 “보안인증 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인증 참여를 유도해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중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은 보안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안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 보안인증 기기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수수료 등 인증 과정에서 드는 비용,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담았다. 현재는 고시에 근거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평가 수수료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 등 첨단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응해 미국, 독일 등에선 소비자 IoT 기기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IoT 기기가 AI와 결합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도 일상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고,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IoT 보안인증 제도는 인증 실적이 미미하고 참여 유인이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보안인증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및 수수료 지원을 통해 보안인증 참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향으로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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