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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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에 낼 돈과 받을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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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에 낼 돈과 받을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수 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상향한다고 합의했다.
연금특위 구성의 설치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특위 위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다.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특위에서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세부 사항도 타결했다. 우선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한다. 둘째는 10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까지 상한을 둔 현행 제도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에서 최대 12월 안으로 실제 복무기간을 산입하기로 개정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합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우 의장은 "연금제도는 국민의 삶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98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노파심도 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장이 되고 여야가 함께 서명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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