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인상

김기송 기자 2025. 3.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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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입니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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