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6…자필 진술서 제출 '막판 총력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의 선고 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를 6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1심 결론을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번 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이어 직접 쓴 진술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8일)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는 A4 용지 10쪽 이상의 분량으로 검찰의 기소 남발에 관한 비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결심공판 최후진술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며,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달 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2심 선고 전 재판부 설득을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5일) - "위헌법률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 "재판은 전혀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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