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임은정, ‘檢 집단행동’ 감찰 처분 정보공개청구

이태준 기자 2025. 3.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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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민원 처리 결정문을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2년 7월 검찰 내부제보 시스템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으나 '종결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불법 집단행동'과의 기준을 비교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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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 ‘검사들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요구 했으나…“종결 처분” 회신받아
林 “민원인이자 공직자로서 구체적 이유 확인해 향후 공직 생활에 반영할 것”
“류 전 총경과 공유하고, 징계·수사 위기 처한 전교조 교사들과도 공유할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민원 처리 결정문을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2년 7월 검찰 내부제보 시스템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으나 '종결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불법 집단행동'과의 기준을 비교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원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한다. 결정문 요지 및 이유, 처리 일자와 주문이 담긴 서류의 공개를 신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내용에 "집단행동으로 중징계받은 총경이 있고,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 등을 기소한 것이 검찰이다. 정작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총장 징계 등에 있어 평검사회의 등 직급별 회의, 성명발표 등 집단행동이 수시로 있었다"며 "간부들이 평검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여타 공무원들에게도 눈총을 받았다. 불법인 집단행동과 다른 적법한 집단행동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검찰은 물론 여타 공직자들에게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퇴근 무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기사를 접했다. 대검 감찰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합법이라고 한 자료를 징계취소 소송 중인 류삼영 전 총경과도 공유하고, 징계와 수사 위기에 처한 전교조 교사들과도 공유할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수사할 검사들과도 널리 공유할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그는 "검찰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의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하겠지만, 덜 추할 수 있도록 계속 분투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임 검사가 언급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파면을 촉구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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