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李”… 안철수 발언에 野 “인간이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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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발 하라리 작가의 오는 22일 대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파이트·싸워라)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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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심 선고 앞 30쪽 진술서 제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발 하라리 작가의 오는 22일 대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파이트·싸워라)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한 60대 남성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손지은·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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