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40%는 3년도 못 버텼다…평균 1억원 '빚더미'

김형준 기자 2025. 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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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 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 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 원 △세금 420만 원 등이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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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820곳 조사…평균 6.5년 영업
86.7% 매출부진 허덕…"정부 지원 홍보 시급"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폐업한 가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을 웃돌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가량 발생했다.

특히 폐업자들의 상당수는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 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가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꼽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이었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 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 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 원 △세금 420만 원 등이었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441만 원, 평균 폐업 비용은 3859만 원으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및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 활용 여부 및 활용 제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응답자의 78.2%는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66.9%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들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는 △전직장려금 확대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 △취업 알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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