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사모펀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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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당사자인 MBK에 대해 오늘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 팀을 꾸려 홈플러스 관련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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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당사자인 MBK에 대해 오늘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게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별도 팀을 꾸려 홈플러스 관련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함용일 부원장이 총괄을 맡았다. 이 원장은 “증권 담당 부원장 산하로 업무를 옮겨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최소한 상반기에는 중점 업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사 범위에 대해선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일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시기와 강도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기업어음(CP)과 전단채 등을 발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여러 가지 운영 상태와 관련해서 홈플러스 대금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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