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통으로 병원 갔다가 90분 만에 사망… 원인은 ‘이것’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5. 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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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으로 병원에 실려 간 여성이 90분 만에 사망하는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19일 영국 매체 미러 등에 따르면, 더럼주 스탠호프에 거주하던 34세 여성 리 로저스는 약 2주 동안 치통을 앓았지만 치과 예약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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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치통으로 병원에 실려 간 여성이 90분 만에 사망하는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19일 영국 매체 미러 등에 따르면, 더럼주 스탠호프에 거주하던 34세 여성 리 로저스는 약 2주 동안 치통을 앓았지만 치과 예약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통증이 목과 가슴까지 퍼지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치주염으로 인한 루드비히 안자이나(Ludwig‘s angina) 가능성을 의심해 CT를 찍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촬영을 위해 투여한 조영제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졌다. 의료진의 소생 시도에도 불구하고 로저스는 90분 만에 사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특정 물질에 대해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검시관은 사인이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시 조사에서 루드비히 안자이나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로저스의 어머니(56)는 “딸이 몇 주 동안 치과 예약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제때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았다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스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공공의료서비스(NHS)의 긴 대기 시간과 예약 적체에 울분을 토했다.

영상 검사 조영제 반응 주의 깊게 살펴야

유족들은 병원 측이 CT스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영제는 CT나 MRI등 영상 진단 검사에서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해 대조도를 높여주는 약품이다

영국 공공의료서비스(NHS) 에 따르면 CT스캔 조영제의 부작용은 드물지만 일부 환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NHS 웹사이트에는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약해짐, 발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병원에서 30분간 대기 후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로저스의 어머니는 “병원이 너무 바빠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환자에게 간단한 안내지를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가?”라며 “조영제 사용의 위험성과 NHS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 책임을 개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리 로저스 씨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의료진은 치료 과정에 철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족과 공유했다.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병원 내 전반에 적용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턱아래 염증 ‘루드비히 안자이나’ 방치하면 큰일

루드비히 안자이나 (Ludwig‘s angina) 증상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루드비히 안자이나는 목의 여러 부위 중 턱 아래 공간에 생긴 피부 아래 조직의 염증(봉와직염)을 말한다.

목은 해부학적 구조상 여러 공간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 구강에 생긴 염증이 턱 바로 아래 공간에 급격히 퍼지는 감염을 의미한다.

턱아래 공간의 염증은 매우 빨리 퍼지므로, 별다른 조기 증상 없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이 생기면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

턱 아래 공간의 염증은 주로 심한 충치나 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한 세균이 구강 바닥으로 침투해 발생한다. 간혹 사랑니의 염증이 퍼져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구강 바닥의 이물, 외상, 아래턱뼈 골절, 혀의 피어싱 등에 의한 세균 감염, 혀밑샘이나 턱밑샘염 등의 염증이 턱 아래로 퍼지면서 생길 수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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