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6개월 후 다시 판단"(종합)
"6개월 한시 적용, 추후 재지정 여부 검토"
마포·성동·강동 등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 취급 점검 강화 병행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 간 재지정한다. 강남·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갭투자 등이 급증하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근 마포·성동·강동구 등도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24일부터 체결된 신규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부터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했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2월에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13일 해제했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291곳 뿐 아니라 한강변 단지들이 몰려있는 서초구 반포·잠원동과 용산구까지 폭넓게 지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 올해 한두 번의 더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토허제는 비상조치에 해당된다. 6개월 후면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부동산 상황 뿐 아니라 금리, 통화량, 정치여건 등 변수가 많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 3개월, 6개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일단 6개월 정도 지정을 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마포·성동·강동구 등 인근 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토허구역 지정에서는 빠졌다. 오 시장은 "추후에도 풍선 효과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필요하면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이후 한 달만에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과도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며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맞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즉시 시행이 아니라 5일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거래법상 고시 후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과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서울시 전체의 27%)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대상 대출 규제를 금융권 자율 규제를 통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을 당초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 요인이 될 경우 대출금리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갭투자, 다주택자, 외지인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어떤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금융권이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을 했다"며 "아마 3월 중에 금융권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년간 1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신축매입약정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추진한다. 오는 21일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공고를 실시한다.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에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축매입임대 2년간 11만 호 공급은 도심지 내에서 정비사업과 함께 조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만 호 이상 약정이 체결됐다"며 "올해도 약정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가 해서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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