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부당"

조성은 2025. 3.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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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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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행정기관 및 38개 지자체에 권고
"구직기회 제한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행정기관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을 채용할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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