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보상을” 용인시, ‘업무 대행 수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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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가 증가했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수당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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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가 증가했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수당을 신설했다.
시는 업무 대행자 역할의 중요성과 업무 가중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활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 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 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 보호 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중요 직무급 수당 역시 중요도와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보상 체계”라며 “공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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