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업자 16곳 신규 등록…"미등록 업체 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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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된 16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89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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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된 16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의 가입 없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있어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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