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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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가량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온라인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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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가량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온라인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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