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머스크에 판결 불복 땐 법정 모독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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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 판사가 18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화부(DOGE)가 국제개발처(USAID)을 영구 폐쇄하려 시도하면서 헌법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의회의 기관 해체 감독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시어도어 창 판사의 판결이 머스크와 DOGE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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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 판사가 18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화부(DOGE)가 국제개발처(USAID)을 영구 폐쇄하려 시도하면서 헌법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의회의 기관 해체 감독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시어도어 창 판사의 판결이 머스크와 DOGE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판결의 핵심은 머스크가 트럼프에 의해 정식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공직자로서 행동했다는 점이었다.
창 판사는 USAID 폐지를 막기 위해 근로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머스크가 정부 기관들에 대해 신속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또 USAID의 운영을 부분 복구할 것과 머스크의 팀이 유급휴가 중인 직원을 포함한 모든 USAID 직원들의 이메일 접근을 복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밖에도 지난달 강제 퇴거당한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머스크의 팀이 “USAID 폐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창 판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USAID 영구 폐쇄를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사무실은 계속해서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기관의 해체를 감독했다는 판결을 내린 점에 의미가 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경우 머스크 또는 그의 팀원들을 법정 모독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머스크가 DOGE를 직접 관장하지 않으며 자문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머스크가 직접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창 판사는 정부측 주장들을 기각하면서 “DOGE가 기관의 지도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많은 조치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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