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주택에 중과세 폐지…부동산 양극화 해소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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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이 지방이면 아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5월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지방에서 추가 매입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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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이 지방이면 아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세율을 더하는 징벌적 과세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유예해 왔다. 내년 5월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지방에서 추가 매입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면서 서울 집값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지난 1월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작년 12월 -0.29%(전달 대비)에서 0.2% 상승으로 급반등했다. 반면 지방은 -0.5%로 전달(-0.38%)보다 오히려 낙폭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악성 미분양 매입 등 건설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취득·양도세 등 세제 지원과 대출 규제(DSR) 완화 등 수요 증대 방안이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는 핵심을 잘 짚은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려는 수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양도세 중과이기 때문이다. 고향에 ‘세컨드 주택’ 한 채 샀다간 다주택 투기꾼이 돼 집값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니, 누가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지방 주택 매입 시 중과세 제외는 정쟁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야당이 이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한다면 지방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려면 외지 수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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