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형편 안 돼서…"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결국
한영혜 2025. 3. 18. 19:01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브로커에게 넘긴 생모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들의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B씨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 정신병원 보내줘!"…전교 1등 미치게한 '악마의 1만원' | 중앙일보
- "8살 데려다 뭐하는 짓이냐"…'언더피프틴' 방영 전부터 논란 | 중앙일보
- 계엄 투입 前 HID 요원 20명…“진짜 무서운 건 그들의 임무” | 중앙일보
- 인도서 여성 관광객 집단 성폭행…동행 남성은 강물 던져져 익사 | 중앙일보
- "성관계 어렵다"…뭔 사고길래, 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 중앙일보
- 아버지와 혼인 직후 사라진 베트남 여성…유산 17억 두고 발칵 | 중앙일보
-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 중앙일보
- "자꾸 가슴 파고들더니"…반려견 덕에 유방암 발견한 미국 여성 | 중앙일보
-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 중앙일보
-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