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 파견' 카허카젬 전 한국GM 사장 항소심도 실형 구형

박소영 기자 2025. 3.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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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등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의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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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관련자들은 최고 징역 10개월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카젬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국GM 간부와 협력업체 사장 등 17명에겐 최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인하는 내용은 본심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며 "사용자 간접고용 형태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카허카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카허카젬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변호인은 "(한국GM은) 1심 판결 이후 6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근로자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징역형이 인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 입장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카허카젬은 최후진술에서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적법한 도급 관계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에 의문을 품을 수 없었다"며 "파견법 위반 문제가 있단 걸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관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은 세계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생산 방법을 사용했다"며 "나를 비롯한 임원 모두 계약을 위장했거나 불법파견 받아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카허카젬 등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의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에도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창원·군산공장 내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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