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5살 관원을 매트에 거꾸로 말아 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서 검찰이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열고 올해 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이자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숨진 아동의 유가족은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것이 상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습이냐”고 격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과 발로 B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이 안아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매트 위에 매달고,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명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을 못 쉬고 질식했던 B군은 결국 11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소지해 질식한 B군에게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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