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항공사 자회사, 성추행에도 동선 분리 미흡…피해자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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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에서 관리자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직원은 회사 쪽이 신고 접수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 분리 등 조처와 징계가 미흡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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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벌금형…피해자 “징계 미흡” 사직서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에서 관리자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직원은 회사 쪽이 신고 접수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 분리 등 조처와 징계가 미흡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떠났다.
18일 한국공항공사 보안 자회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자회사에서 김포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하던 ㄱ씨는 지난 2021년 11월 ㄴ씨(당시 부장)을 직장 내 성추행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ㄱ씨가 회사에 낸 신고 서류를 보면, ㄴ씨는 2021년 3월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낮 12시 사이에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ㄱ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ㄴ부장에게 경징계 처분만 내렸다. 이 결과마저 ㄱ씨는 통보받지 못했다. ㄱ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ㄴ씨의 전보 또는 해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같은 부서 내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하는 데 그쳤다. 2023년 11월 직제 개편은 ㄱ씨와 ㄴ부장의 동선 분리를 더욱 어렵게 했다.
그 전까지 김포공항 보안검색 업무는 2개팀이 오전·오후 근무를 맡았다. 직제 개편 뒤엔 2개팀이 5개팀으로 바뀌면서 같은 근무시간에 여러 팀이 투입됐다. ㄱ씨가 ㄴ부장과 같은 시간대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보안검색 업무 특성상 휴가 등으로 다른 직원과 근무를 바꾸는 과정에서 ㄴ부장의 팀과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ㄱ씨는 지난해 ㄴ부장과 4일 정도 일을 같이했고 이 밖에 근무 교대 과정에서 ㄴ부장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ㄱ씨는 ㄴ부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강서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ㄴ부장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회사의 별도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ㄱ씨는 지난 2월17일 회사의 후속 조처 미흡 등을 사직 이유로 제시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후 ㄴ부장도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 쪽은 “ㄱ씨가 신고했을 당시에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동선 분리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보 조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고, 팀 전환도 동선 분리에 해당한다는 답을 들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내용이라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ㄱ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ㄴ부장이 일하는 김포공항지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지만 연락 등을 피했다고 들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 인사위원회 등을 열 수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ㄴ부장에게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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