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위·금감원 중복 공시 많아…간소화 필요"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 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공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공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데다 중복 공시도 많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를 차지했다.
우선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일부 항목이 금융감독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겹친다고 꼽았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이 중복된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선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원현황에선 1명당 11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8개로 줄이자고도 건의했다. ‘임기만료(예정)일’은 임원의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예상해서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경력’은 각 임원의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 번거로움이 크고, ‘소속 하부위원회’는 다른 공시와 중복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의 결과 사전공시제도를 간소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부를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소집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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