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담배 연기 없는 광장' 탈바꿈…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설상미 2025. 3.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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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18일 오는 6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 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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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구역 운영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광장 현수막./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18일 오는 6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 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 총 5만6800㎡이다.

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노면 스티커·표지판 등을 집중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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