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의대정원 심의”…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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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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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했다.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으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내용을 적용한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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