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의대정원 심의”…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송윤섭 2025. 3. 18.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했다.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으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내용을 적용한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