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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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국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8일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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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국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8일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가 지원에 필수적인 각종 혜택들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출원·변경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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