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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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대기업만 제외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배당에도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공익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부금 법인세 등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 중소·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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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세정 과제’ 기재부에 제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대기업만 제외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배당에도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공익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부금 법인세 등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는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이다. 한경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 또 대기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중소·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대상으로 삼는 소득 환류 방식에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도 포함해 일반 국민의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번 돈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만큼 세금을 깎아 주거나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현재 소득 환류 대상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지출의 3가지만 인정한다.
이 외 한경협은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과세 면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출연한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매겨지는데, 면제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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