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최 대행, 9번째 거부권…"방통위법 위헌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와 위헌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발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중요결정 앞두고 탄핵 찬반 갈등 격화"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 국민 우려 커져"
"지난 주말 도심 집회, 사고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높은 시민의식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
"합법적 테두리에서 각자 의견 자유롭게 표현"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 존중, 수용해 줄 것 호소"
"'정족수 3인' 골자 방통위법 개정안 정부 이송"
"지난주 이어 재의요구 검토하게 돼 국민께 송구"
"방통위법, 지난해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
"행정권 중대한 침해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이유"
"문제점 해결 없이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담아"
"'방통위 회의,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규정"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개의요건 엄격 적용시 회의 개회도 할 수 없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어려워져"
"방송사업자 허가 등 기본 기능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
"합의제 기관 엄격한 의사정족수 명시 전례 없어"
"방송통신 기능,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 따라 정지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커"
"임명간주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 실질적 침해"
"방통위법 개정안, 내용상 위헌성 상당"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렵게 할 우려…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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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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