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인정되는 사유 아니다"…전북대, 의대생 654명 휴학계 '전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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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나선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학이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휴학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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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대학교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나선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대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북대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다.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휴학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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