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촬영중 체포"…다큐 감독,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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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본인의 직업을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술가라고 밝힌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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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적 판단 필요한 상황…국참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후 2시30분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정윤석(44)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가담자 63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10일부터 4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4명은 사전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다.
이날 본인의 직업을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술가라고 밝힌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정씨는 앞서 검찰이 최초로 기소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라며 "같이 재판 중인 피고인들 중 나머지 모두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 태양이 유사하고 통일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일부가 법리적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씨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사법부 침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통일적 판단을 해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 7층 판사실까지 들어간 모 언론사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증해야 유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씨는 2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감독으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이후 여의도 당사와 서부지법 등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씨는 베를린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기일 이후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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