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박성진 기자 2025. 3.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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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각각 세 번과 두 번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고 두 사람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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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영장심의위 “청구 타당” 결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3번째 영장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각각 세 번과 두 번 신청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해왔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이달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장심의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고 두 사람은 석방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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