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7가지 이유
[이도흠 기자]
윤석열의 석방과 탄핵 줄기각이 이어지며 헌재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각에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진보 진영에서도 떠돌고 있고, 보수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신이 난 듯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 분노한 대중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고 비상행동의 지도부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필자는 윤석열의 탄핵 인용에 대해 99%가 아니라 100% 확신한다. 인용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절박감을 가지고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지나쳐 야당과 진보 진영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마저 이 불안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광장에 대중을 모이게 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극우 세력에게는 빌미를 주며, 탄핵 너머 세상을 바꾸는 운동도 유보시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불안을 호소하며 문의하는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해 정리한다.
첫째, 법적 판결은 법조항과 범죄의 부합 여부와 범죄의 입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 윤석열은 헌법 77조 등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뚜렷하고 이에 대한 증거와 증인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라도 다른 판결을 하기 어렵다. 피고가 ① 비상계엄 선포 행위, ②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④ 포고령 제1호, ⑤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 구금 지시 행위를 모두 범하였음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졌고 증거와 증인도 죄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였다. 피고가 범한 크게 다섯 가지 범죄는 명백하게 헌법 77조("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와 헌법 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를 위반한 위헌 행위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한 사유만 위헌했어도 탄핵이 가능하다.
둘째, 피고가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충족되더라도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유/무죄만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여부, 곧 헌정질서의 수호 의지에 대해 판단한다. 윤석열은 계엄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사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체포, 구금을 지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셋째, 피고가 미래의 헌정질서까지 유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의지 여부에 대해 과거나 현재만이 아니라 선고 이후의 미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도 한다. 윤석열은 재판 내내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엄연한 사실조자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누가 보더라도 기각이 되어 대통령에 복귀하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윤석열이 과거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미래의 탄핵 또한 충족한다.
넷째, 법적 판단에서 법 조항 위반 여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판례다.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탄핵되었는데, 윤석열은 거기에 더하여 내란죄를 범하였다. 죄가 덜한 자를 탄핵한 과거 판례가 있는데 더 많이 범한, 그것도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다. 설혹 극우의 재판관이라도 이 점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이념적 입장을 떠나 법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 설혹 극우나 보수 세력으로부터 압력이나 회유를 받는다 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법관으로 쌓아 온 경력과 명예를 단번에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행위를 할 법관은 사실상 없다.
다섯째, 탄핵의 판단에는 대통령의 선출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한 데 최소 58% 이상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퇴진 운동의 광장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헌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여섯째, 재판관이 기각의 타당성을 기술하는 판결문을 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해야 한다. 설혹 헌재 재판관이 국민의 힘 열성 지지자라 할지라도 윤석열이 분명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반성조차 없음에도 대통령직을 올바로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논리를 펴기 어렵다. 이럴 경우 형용모순의 논리와 어법을 구사해야 한다.
일곱째, 백보 양보하여 거의 확률이 없지만, 전원일치로 합의하지 못하여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끝까지 기각 의견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6:2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이 진보 성향 3명(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한다. 진보는 물론 중도도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보수 성향 판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와 주관적 해석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2로 인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가 과거보다 길어지는 것은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8:0 전원일치로 판결하기 위한 과정과 판결문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의를 거듭하며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 등 세부의 의견 충돌 지점에서 조율을 하고 그에 대해 공통된 문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극우가 사법부를 파괴할 정도로 폭력화하고 광장조차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판결문의 문장과 낱말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탄핵 선고로 빨리 일단락을 짓고 탄핵 너머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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