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역대 최장 尹 탄핵심판 이번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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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달 초중순 선고 전망을 무색케 하며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선고기일에 대한 당사자 통지는 필수다. 방법은 전자송달과 우편이 대표적이지만, 심판규칙에 따르면 간이(전화)송달도 가능하다"며 "중간중간 윤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다 변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가 전화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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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달 초중순 선고 전망을 무색케 하며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 주 중후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3일째를 맞으며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기록을 깼다. 헌재는 또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뒤 20일째 침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이후 숙의기간 기록(14일)도 넘어섰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결론을 내왔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이를 훌쩍 넘은 상황이다.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 2~3일 전에 통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19~21일이 선고날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화요일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요일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한 전례가 있다.
재판관들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구속취소’ 등의 변수가 나오면서 아직 사건 쟁점을 검토 중인 단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변론을 종결한 탄핵 사건 중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사건만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이 종료된 한 총리 선고가 지난달 25일에 끝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진행돼야 하지만, 한 총리 관련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행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를 같은 날짜로 맞출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면서 기습 선고할 것이란 얘기가 돌았으며, 지난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이미 선고일을 통보했지만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다만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선고기일에 대한 당사자 통지는 필수다. 방법은 전자송달과 우편이 대표적이지만, 심판규칙에 따르면 간이(전화)송달도 가능하다”며 “중간중간 윤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다 변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가 전화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전자송달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당시엔 각각 우편과 팩스로 통지가 이뤄졌다.
헌재 선고결과에 대해선 8대0 만장일치 파면부터 5대3, 4대4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최장의 시간을 잡더라도 이 시기가 ‘선고 마지노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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