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요금, 지역난방공사보다 5% 낮춰라"…원가공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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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지역난방업체들의 난방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이 같거나 높은 민간 지역난방 업체에는 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난방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사업구조가 바뀌면서 요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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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지역난방업체들의 난방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방요금이 높은 사업자에는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지역난방 업체들을 대상으로 열요금 제도 개편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난방요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범위 하단을 98%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95%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이 같거나 높은 민간 지역난방 업체에는 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난방은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대규모 열공급 시설을 통해 생산한 열에너지를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사업자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서울에너지공사, 대륜발전 등이 있다.
정부 허가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독과점 성격이 있다보니 법에서 정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근 지역난방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사업구조가 바뀌면서 요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체계를 개편한 지 10년이 넘었고 사업자들의 사업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요금 인하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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