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상속세 75년만에 완전 재건축…시대 맞춰 변화 vs. 부자감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재혁 세무사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합니다. 과세 방식을 상속재산 총액 기준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골자인데요.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상속세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속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만큼 논의할 때마다 뜨거운 주제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개편이 필요한지 아닌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명예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박재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Q. 기재부가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건데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걸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산취득세는 고액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Q. 요즘은 한 자녀를 둔 가정도 꽤 많은데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해도 이전과 달라진 효과를 크게 못 느낄 것 같은데요?
Q. 상속세 공제 부분도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배우자 공제를 현재 최소 5억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의 경우에도 현행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공제 금액도 달라져야 할까요?
Q. 이번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엔 여야가 논의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일단 빠졌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해도 될까요?
Q.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손질을 해야 할까요?
Q.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요. 폐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재계의 앓는 소리입니까?
Q. 이번 개편안에 역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업 승계 공제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업승계공제 한다는 600억 원에서 1천20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상속세가 정말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Q. 이번 유산취득세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조 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안 그래도 2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또 감세안이 나왔단 비판이 나오진 않을까요?
Q.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하겠단 입장인데요. 현재 정국 상황으로 볼 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