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낸다"…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5월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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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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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2026~2027년 보완 입법을 거쳐 2028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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