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가능성·대통령 임명권 침해”

강재구 기자 2025. 3.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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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과잉수사의 문제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관여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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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과잉수사의 문제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행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인지 수사’까지 열어둔 조항으로 과잉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관여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의혹 등 명씨가 지자체 사업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범위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추가로 인지한 의혹 또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김 대행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며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규정 조항 또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1명을 임명해야하는데,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최 대행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김 대행은 “(이 조항은)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행은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헀다. 김 대행은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건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는 조항을 두고선 “특검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실시된 14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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