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앞 바다서 길이 7.5m 밍크고래 혼획

황남건 기자 2025. 3. 13. 14:05
타임톡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8.55t급 어선 선장이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해안가로 떠밀려 온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는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앞 바다에서 길이 약 7m 짜리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사진은 고래 모습. 이정호 경기일보 서해5도 통신원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7분께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8.55t급 어선 선장이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죽은 고래는 길이 7.5m, 둘레 4.1m, 무게 3t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해안가로 떠밀려 온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는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고, 불법으로 잡은 흔적은 없었다”며 “밍크고래는 선장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13:19:10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