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축매몰지 일제 안전점검…"해빙기 오염 방지"

임하은 기자 2025. 3.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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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곳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해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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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가축매몰지.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곳이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해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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