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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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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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
조상원·최재훈 탄핵도 기각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를 놓고도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두고는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라며 "소집요청은 지검장 재량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짚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도 각 이 지검장 등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검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반면 이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변론을 열고 24일 변론을 종료했다.
이 검사장은 최종변론 기일에서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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