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없이 될까…미궁에 빠진 제천화재 유족 지원

이병찬 기자 2025. 3. 13. 07:00
타임톡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조례 없는 제천화재참사 유족 지원' 약속이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제천시청을 찾아 "조례 제정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조례 없이 유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천시청에서 유족 측과 만나 지원 협약을 한 뒤 '제천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도의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월 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임에 발 묶인 충북도…"제정 의지 있나" 눈총도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류건덕 대표와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창규 제천시장.2024.02.15.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조례 없는 제천화재참사 유족 지원' 약속이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제천시청을 찾아 "조례 제정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조례 없이 유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가)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두 번씩이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자책하면서 "지사가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천시청에서 유족 측과 만나 지원 협약을 한 뒤 '제천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도의회는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월 부결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35명의 도의원 중 22명이 발의에 참여해 놓고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셀프부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례안 부결에 따라 도는 유족 지원에 도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다른 방법'은 제3의 복지재단 등을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재정 지원이든 조례안을 부결한 도의회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발의나 주민조례발안 방식으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수도 있으나 지금의 분위기라면 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내부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집행부가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의회 설득에 나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유족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도는 패소한 소송 원고를 지원하는 조례안 발의가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색하고 있다. 조례안을 김호경(제천2) 도의원이 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여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는 만큼 도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시의 관련 업무보고 자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청회를 1~2회 연 뒤 도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1월 들어 도 집행부 발의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례 제정은 자치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일이고, 배임의 가능성은 없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으나 도는 배임 걱정에 나서지 않는 형국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없어진 도가 유족 측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죄라는 것이다.

특히 유족과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던 도가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연 공청회는 단 1회에 그쳤다. 의원발의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조례 제정 추진의 당사자는 도였다는 점에서 제정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없이 유족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와 유족 측 관계자는 "도와 유족, 시가 협약을 해놓고 조례안은 지역구 도의원에게 발의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도 집행부가 직접 발의했다면 도의회에서 더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원도 소방의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만큼 도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05:29:52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