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형 "검찰 항고 않은 건 모순…윤 구속취소, 탄핵심판에 영향 제한적"
- 尹 구속취소, 절차적 적법성 논란 조기 정리 차원
- 법원, 상급심 판단 받았으면 한 듯…檢이 항고 안 해
- 檢, 수사 적법하다 전제하다가 즉시항고 않은 건 모순
- 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심리적 부담은 될 수도
- 尹, 정치에만 함몰된 한국에 미래·통합 메시지 냈으면
-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헌법적으론 재판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은 석방됐는데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 그러고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 출신이시고,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재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현 지금 300명 국회의원하고 바로 전 국회의원까지 통틀어서 보면 의원님이 아마 법원에서는 제일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법원장 출신이 없으시잖아요.
▶최재형 : 그렇지요.
▷김태현 : 법원장까지 지내셨던 판사 출신 전 의원으로서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이걸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의원님이 보셨을 때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최재형 : 제가 그동안 몇 번 페북에도 글을 쓰고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이미 수사절차에 있어서 수많은 절차적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그동안 침묵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체포적부심 청구할 때도 그냥 이유없음으로 기각, 영장 발부할 때도 그 수많은 논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 이건 저는 정치 뒤에 숨어서 법원이 침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이 부분이 결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데 상고심에 가서 만일 이 문제에 있어서 뒤집어지면 그건 재판절차가 전체 무너지는 그런 절차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조기에 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또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또 상급심의 판단까지 받아서 그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 표명해왔지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의원님이 이 합의부 부장이어도 인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최재형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법원이 두 가지잖아요. 구속기간 문제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 즉 좁혀 말하면 내란죄의 수사권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구속기간 계산하는 게 그동안 이게 문제가 돼서 석방되는 예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 그동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구속기간이라는 게 뭐 10일 이렇게 날로 계산하는 건 맞지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나 기간 계산할 때 구속기간의 경우는 첫날은 날과 관계없이 1시간이라도 걸치 있으면 하루로 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것은 가능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빼는 거잖아요. 구속기간에서 빼는 건데요. 그동안의 관행은 이걸 오히려 거꾸로 적용을 해서 1시간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를 뺀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왔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쳐 있는데 하루를 빼면 23시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건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히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니까 법원의 큰 고민은 그 뒷부분에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이요?
▶최재형 : 수사절차의 적법성.
▷김태현 : 내란죄 수사권 같은 부분이요?
▶최재형 :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그 이유를 보면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녹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 1심 재판부가 판단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구속취소를 했던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자체를 심리하는 거잖아요. 1심 판결을 결국에는 씁니다. 그러면 이 구속취소 결정문에 수사절차가 위법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지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심은 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재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 재판부가 결국 1심 판결문 써야 되는데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공소기각. 또는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해서 증거능력 다 없어. 지금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재형 : 위법수집증거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별로 없는 거고요. 아마 윤 대통령도 거의 진술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수집증거 무죄는 논의될 대상은 아니고요.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저는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성을 들어서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미 재판부는 그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재형 :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견해를 결정 이유에다가 밝힐 필요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실체적 심리에서 유죄나 무죄도 아니고 절차의 문제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그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재형 : 다시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겠지요.
▷김태현 : 경찰이나 또는 그러면 뭐 특검?
▶최재형 : 경찰, 특검은 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요. 경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없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재기소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태현 : 아마 그렇게 돼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최재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검찰에서 항고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구속해서 기간 계산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지 왜 포기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 즉시항고는 보석 인용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고, 구속취소 결정 부분에만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선례로 이것도 좀 위헌성이 있느냐 여부를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했겠지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나 사실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만일에 그동안 수사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검사가 공수처의 이첩을 받아서 기소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태도는 약간 좀 모순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된다.
▶최재형 : 뭐 꼭 했어야 된다라기보다도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어차피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병에 관해서는 직권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안 했더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내란죄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나중 얘기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에요.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당에서는 변론 재개하고 다시 해야 돼, 각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재형 :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속취소를 결정한 주된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김태현 : 헌재는요.
▶최재형 :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고기일을 좀 늦춘다든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최재형 : 변론을 재개해서 한 번 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라는 결과의 대세 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재형 :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법원장을 하셨잖아요. 보시기에는 이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최재형 : 헌법재판관은 안 했는데요.
▷김태현 : 그러셨지요.
▶최재형 :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재판결과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번 탄핵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헌재 결정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녹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고 계엄령 선포의 사유로 들었던 무모한 국회의 탄핵, 그다음에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차질들.
▷김태현 :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이요?
▶최재형 :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도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쪽이든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녹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어차피 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적인 신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냥 인용이든 기각이든 8 대 0 이렇게 하는 게 혼란을 더 없애는 것 아니냐라고 대부분들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반대의 생각이신 거지요?
▶최재형 : 인위적으로... 재판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전원일치가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전원일치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국론통일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그러하고 안 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 있어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재 구성이 그래도 적정하게 돼 있구나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결론적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하고 기각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다고 보세요? 그래도 개인적으로요.
▶최재형 : 제가 그 얘기했다가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세요?
▶최재형 :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봅시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어쨌든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할 수는 있다?
▶최재형 : 헌재가 지금 그렇게 했지요. 탄핵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돌아갔으니까 관저에서 메시지를 내면서 관저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관저에서 메시지를 내는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최재형 : 일단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으니까 심신을 잘 추슬러야 될 것 같고요.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 충분한 방어권에 관한 준비도 하시겠지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온 그 국제질서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군사‧경제‧통상 이게 완전히 새로 개편되고, 각 나라가 지금 각자도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정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에 함몰돼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좀 한가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골든타임이거든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에 함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국민통합의 메시지 이런 걸 내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헌재 선고 전이라도요?
▶최재형 : 전후 관계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 볼게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말에 나오고요. 결국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는가 이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중지돼야 된다, 그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 항소심 판결은 3월 26일에 예정돼 있지요. 대법원 판결이 만일에 헌재 재판이 인용되고 그게 뭐 3월 중순쯤 인용된다 그러면 5월 중순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는 좀 어렵지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데요.
▷김태현 : 네.
▶최재형 :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생각이요?
▶최재형 :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당선된다는 당연한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최재형 :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의 그런 프레임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러고 저는 일단 만일에 항소심에서도 원심 1심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 이후에 대선이 만일에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낙선이 되면 그 문제는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요. 당선이 됐을 경우에 과연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김태현 : 네.
▶최재형 : 그다음에 또 많은 다른 재판들도 있지요. 이런 건 어떡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사실은 명백한 규정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치된 학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갈등과 대립, 그러고 사회적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우리 사회가 양분됐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거의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내란, 내전상태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 대통령 자리니까요.
▶최재형 : 그러면 저는 유권자들께서 이런 상황까지 투표에서 고려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다 치고 전 법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헌법 해석하면요.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던데요.
▶최재형 : 다수설이나 소수설이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저는 헌법의 규정상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소추라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수사와 기소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김태현 : 네.
▶최재형 : 다만 정치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지요. 법적으로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의원님 탄핵에 관해서 페북에 글 쓰신 것 봤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공격을 받으셨나 봅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최재형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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